[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의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정부의 예산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본 법안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의 기후악당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불명예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들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양이 의원은 오는 6월3일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 시행방안 국회 토론회’를 노웅래, 양경숙, 허영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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