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현행 해상풍력 설비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에 위치하는 경우를 해상풍력, 그 외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단 하나의 발전소 내에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각각 적용하며 해당 설비별 전력공급량 계량설비를 각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해왔다.

반면 해상풍력이 해안선 기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해상의 정의는 무엇인지 등이 불명확해 그간 관련 업계·전문가 등으로부터 해상풍력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구분에 따라 REC 가중치가 달라지는 만큼 해석에 모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양, 연안, 공유수면 등 관련 법령, 국내 개발여건 및 풍력발전 설치 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와 산·학·연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공유수면관리법상 바다’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상 바닷가이면서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해상풍력으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규정간 정합성을 고려해 향후 REC 가중치 개정시점(현재 연구용역 중)에 함께 반영해 개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