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앞으로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원자력 관련 정보 공개가 활성화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이하 원자력소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원칙, 주체,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원자력소통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 2건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

원자력소통법은 방사성물질 사용·취급·배출·관리 등 원자력안전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했다. 정보 공개 주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계 기관 외에 원자력 사업자로까지 확대했다. 정보 보관 시 분실·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했다.

법 통과에 따라 원안위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자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단체를 지정하게 된다. 센터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수집·보유·관리·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원안위는 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하고 협의희는 정보 제공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그 동안 관련 정보 공개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정보취약계층도 배려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원자력소통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과 소통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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