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도시가스 장기사용배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투자보수율 가산제도 의무투자 범위 확대 등 관련 해결책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갑석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20년 이상 사용된 도시가스 배관의 길이는 1만7,819km로 전체 길이의 35.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도시가스 배관의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도시가스는 1987년 도입된 이래 긴 시간 국민들의 대표적인 국민 연료로써 자리를 잡아왔다. 현재 도시가스업계의 업력은 평균 30년 이상이다. 오래된 업계의 역사와 함께 전국 각지의 도시가스 배관도 점차 노후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시가스업계는 투자보수율가산제도 의무범위를 장기사용 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산업부에 주기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산업부는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3월 실시된 도시가스요금 산정기준개선에도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업계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기사용 도시가스 배관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도 투자보수율가산제도 의무를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사용 따른 부식, 감육 등 노후화 진행
도시가스 배관이 노후화됨에 따라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은 배관, 밸브가 핵심 설비인데 배관 등 설비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부식, 감육(배관내 압력에 따른 도시가스의 흐름으로 배관두께가 얇아지는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재질의 PLP배관의 경우에는 전국의 30년 이상 사용한 도시가스 배관 중 약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부식, 감육이 진행됨에 따라 파손으로 인한 가스누출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장기사용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장기사용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송재호)에 따르면 30년 이상 장기사용설비 2,071km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약 7,4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장기사용배관에 대한 투자비용은 전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배관 설치 신규수요투자는 국가,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시설분담금 제도도 존재하고 있지만 장기사용설비교체에 대해서는 관련 지원대책이 전혀 없다.

장기사용 도시가스 배관 교체사업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 도시가스업계에만 돌리는 데도 문제점이 있다. 막대한 투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자체, 도시가스업계,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장기사용배관을 교체에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 투자보수율 가산제도 의무범위 확대 건의
도시가스 장기사용배관 교체사업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투자보수율가산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투자보수율가산제도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를 위해 요금 기저의 3%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보수율을 가산해주고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산받은 보수의 1.5배를 미공급지역에 투자하는 제도다. 

즉 도시가스 배관확대에 많은 금액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업계로부터 이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셈이다.

이를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 교체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투자보수율을 가산해주는 대신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장기사용 도시가스 배관 교체사업 투자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미이행할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장기사용설비의 정의도 명시돼야 할 필요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장기사용설비의 정의를 ‘30년 이상 사용한 배관 등 공급설비 중 안전유지를 위해 교체가 필요한 설비’로 명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