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김동호)는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과 냉매 취급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한다.

협회는 2018년 11월29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냉매회수업 등록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냉매회수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5월과 하반기에 걸쳐 총 3회에 실시할 예정이다.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취득 경력 3년 미만, 냉매취급관련 경력 1년 이상 ~ 5년 미만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이 5일 과정(1차 5월31일~6월4일, 2차 8월30일~9월3일)으로,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 1년 미만(무경력자 포함)을 대상으로 이론, 실습, 연수가 14일 과정(10월18일~11월5일)으로 협회 인재개발원(충남 논산)에서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한편 협회는 냉매 취급 관련 이해관계자 교육을 오는 6월25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7월2일 영남권, 7월9일 호남권, 7월16일 충청권 순으로 개최한다.

냉매 취급 관련 이해관계자 교육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의2(냉매의 관리)의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각 단계별 올바른 냉매관리방안, 누출 점검 및 누출 최소화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냉매를 관리할 수 있는 실무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홈페이지(www.krr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무국(1670-16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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