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태양광발전소와 연계된 ESS설비.
국내 한 태양광발전소와 연계된 ESS설비.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전기사용이 몰리는 피크시간대에 계약전력을 초과한 전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사용 전력에 맞춰 1년간의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피크타임 전기요금제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유지보수 상황에서도 일률 적용되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증폭하고 있다. 특히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점검과정에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모 태양광 기업은 지난 2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ESS연계 태양광발전소에서 PCS 등 각종 설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당시 수배전반 조작 전원용 UPS의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체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ESS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하던 전력이 끊기면서 보수시간 동안 한국전력과 연계된 전기가 자동으로 충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기존 한전과 계약한 사용전력 계약용량인 19kW를 852kW 초과한 871kW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평상 시 25~30만원 수준이던 전기요금이 지난 3월 851만원을 초과한 규모로 청구됐다. 문제는 이 작업이 진행된 시점이 전력피크제 산정기간인 2월에 진행되면서 피크타임 전기요금제에 따라 1년간 최대사용규모인 850여만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전력피크제 산정기간은 ‘하계 7~9월’과 ‘동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정해져있는데 문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발전소의 유지보수 시기를 전력피크제 산정기간과 다르게 임의로 설정해 진행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이에 정비를 목적으로 피크시간대 한전 전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1년간 최대 사용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발전소를 운영하는 업계에는 너무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기업의 관계자는 “전력피크제가 전력을 계약된 용량 이상으로 사용해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막는다는 취지로 진행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상업용 공장이나 복합건물도 아닌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발전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리과정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요금제를 일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라며 “특히 당시에 쓴 요금에 대해선 당연히 내는 거지만 이를 1년 동안 내라는 것은 발전사업자들에게 사업을 포기하라는 의미와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한전의 전기를 끌어다 쓸 경우 피크요금제가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부분에 대해 업계에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8년 전기산업진흥회를 통한 공지가 전부였을 뿐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지 않아 추후에도 이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에서 한전에 전기요금 과다 청구건에 대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전은 전력피크제가 계약전력 초과사용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및 정전사고 발생 예방 차원에서 고객의 자발적인 계약전력 증설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초과전력을 사용하면 계약을 증설하는 방법이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크요금제 자체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바꿔야되는 건 아니지만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역시 엄연히 전기를 생산해 정부정책에 이바지하는 공공인프라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시설에는 적어도 유지보수 등의 상황이 있을 경우 한전의 확인을 거쳐 과다 청구된 부분을 해결해주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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