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력기금 사용처에 원자력발전 중단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온 데 반해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갖춰진 것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에서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한 입법(법률 제정)이 논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돼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제21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에너지전환 관련 법률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시행령이 시행될 오는 12월초까지 비용보전 범위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고시)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원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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