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GHP(가스엔진구동 열펌프) 가동 시 CO 2,800ppm, NOx 20~100ppm 등 배출가스 기준이 마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31일 GHP 배출가스(NOx 등) 관리를 위한 기준값을 담은 ‘가스 열펌프-일반 요구사항(KS B 8051)’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당초 초안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초안에서는 기존 CO 2,800ppm 이외에 NOx 배출 기준을 1등급 10ppm, 2등급 40ppm, 3등급 100ppm으로 세분했으며 CH₄ 2,800ppm, SO₂ 10ppm을 배출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GHP 공급기업에서는 NOx와 CH₄에 대한 기준 완화 요청이 이번 개정에 반영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예고고시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국내 시험환경과 국내의 규제기준을 고려해 NOx 1등급 20ppm, 2등급 40ppm, 3등급 100ppm으로 기준을 정했으며 CO는 2,800ppm 이하로 제시했다. 

초안에서 있던 CH₄는 국내 THC(Total hydrocarbon), HC(hydrocarbon)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온실가스 저감에 대비해 시험항목에 반영했으며 SO₂는 기기의 특성이 아닌 유입되는 연료의 특성으로 판단돼 개정에서 제외됐다. 

또한 GHP 적용범위를 현행 정격 냉방 능력이 70Kw 이하로 규정했던 것으로 현재 판매되는 제품 개발수준을 반영해 용량 제한을 삭제했다. 소음도 2.5kw 50dB(실내측), 50dB(실외측)을 65dB(실내측), 65dB(실외측) 등 국내 출시되고 있는 정격 냉방 능력에 따라 소음값을 수정했다. 

국표원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GHP 제품의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것으로 GHP 공급기업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이 변동될 수 있어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가스냉방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 친환경 GHP의 추가지원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이르면 8월경에 변경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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