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시현 기자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우리 사회의 키워드 중 하나가 ‘공정성’이다. 모든 일에서 공정성 유지가 관건이다. 

최근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이 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시범사업 공고 기간도 짧고 선정 사업자도 기존 테스트 참여 사업자가 선정돼 의심의 불씨를 키웠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긴급으로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 공모 공고문을 5일간 게재했다. 근무하지 않는 주말을 제외하면 단 3일에 불과하다. 여러 내용을 포함하다 보니 연구계약이 늦어져 빨리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을 하지만 단 3일만으로 처리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 공고를 며칠 이상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사전에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단 3일만에 서류를 준비해 접수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접수도 우편, 팩스 및 이메일이 불가다. 인터넷으로 1~2초면 되는 접수를 최소 몇 시간을 들여 협회로 직접 들고 오라는 의도가 의심된다. 

평가도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 우선 GHP 핵심 부품이 자동차 엔진이기 때문에 평가위원이 내연기관 전문가로 구성됐다. 평가위원 구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GHP 관련 위원이 참여했지만 GHP 전문가는 아닌 위원이 참여해 구색을 갖추는 데 지나지 않았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선정된 사업자 역시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선정된 2개 업체는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난해 GHP 2대에 각각 1대씩 저감장치를 부착해 테스트한 제품의 업체가 선정됐다. 烏飛梨落(오비이락)’이라고 단지 우연한 결과인지 이번 시범사업은 공고부터 선정까지 공정하게 진행된 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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