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투데이에너지] 최근 장관 청문회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중에는 우리도 2030년께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그리드패리티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재생에너지와 같은 비전통적인 발전원의 균등화 발전원가(LCOE)가 계통에서 공급하는 전력의 가격과 같아지는 순간을 의미한다. 이미 여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원가는 그리드패리티에 들어갔다. 그리드패리티는 시장경쟁에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들보다 앞서나간다는 의미가 되므로 거대한 전환이 촉발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우리나라도 머지 않은 미래에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연구원(2021년) 역시 태양광의 경우 균등화 발전원가가 2030년에 3MW 기준으로 94원/KWh로 2020년대비 31%가 하락할 것으로 평가하고 그리드패리티가 빠른 시일 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2030년 기준 풍력발전의 LCOE는 150원/kWh 수준으로 2020년대비 10% 정도 하락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망은 전망일 뿐 예측값을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원가를 낮추려는 여러 노력이 더해진 결과가 그리드패리티라는 결과로 구현된다.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전력시장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세계적으로 보급이 확대되면서 제조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었으며 노하우가 쌓이면서 운영의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도 시장에서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갖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발전비용이 낮아질 수 있는지 시장제도 측면에서, 그리고 개발비용 측면에서 분석과 대안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얻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특히 필요하다. 개발비용은 연구개발이나 공급시장 규모와도 연결되지만 개발절차의 명확성이나 합리성, 경험치 등에도 연결된다. 개발비용은 크게 주기자재 비용과 부기자재비용을 포함한 경성비용과, 설치비용, 그리고 연성비용(인허가비용, 재무적 비용, 이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풍력은 보급 규모의 한계로 주 기자재비용도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고비용 구조를 보이는 부분은 재생에너지 전반으로 보자면 특히 연성비용이다. IEA(2017년) 등에 따르면 태양광의 경우 우리나라의 연성비용은 중국, 이탈리아, 미국보다 상당히 고비용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연성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프로젝트별로 개발원가의 주요항목이 조사될 필요가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주요 부품가격과 설치비, 인허가 기간과 비용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적절한 이윤을 보장받을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문제점을 공론화할 수 있다. 정부는 개발자의 실제 비용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적정한 이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미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로렌스버클리연구소 등은 관련해 주기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둘째, 주민수용성 비용을 양성화하되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많은 프로젝트에서 주민수용성을 얻는 데 투입된 비용은 '인허가 비용'의 일부처럼 포괄돼 언급된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인허가를 준비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과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들어간 비용은 다르다. 그러나 한 편 주민수용성을 얻기 위해 대규모 사업에서 개발자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나라나 해외 국가나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주민수용성이 사회적 ‘비용’임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과 결과는 모두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갈등이 커진 이유 중 하나는 음성적으로 지역 주민 일부에게만 수용성 확보 차원의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업에 투입된 주민수용성 비용은 양성화하되, 지역사회에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포용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 않도록 원칙이 세워질 필요도 있다. 

연성비용은 신기술의 개발이 없어도 낮출 수 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모으고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간다면 사업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충분한 이윤을 보장하면서도 고비용의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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