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면세유를 판매하면서 면세액을 허위로 표시해 농어민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혜택을 가로챈 주유소의 부정판매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면세유 판매자의 허위 가격표시를 방지하고 어업정지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수단 마련 등을 담은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에 권고했다.

경상북도의 한 주유소는 지난해 8월경 면세 휘발유를 판매하면서 869원인 면세액을 459원으로 허위로 표시해 리터당 410원을 가로챘다.

이 주유소는 일반인들이 면세액 산정근거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농어민이 받아야 할 면세혜택을 절반 가까이 빼돌린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면세유 판매자는 유종별로 면세유의 정상가격, 면세액, 판매가격을 구분해 표시·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상당수의 주유소가 면세액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축소해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 표시한 면세액 만큼 판매가격이 높아져 농어민들이 누려야 할 면세혜택을 주유소가 가로채는 구조다.

또 어업정지 처분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선박에 면세유를 지급하거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낚시전용선에 면세유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면세유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면세유 공급·관리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로 인해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면세액 허위표시 방지를 위해 면세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면세유 가격 표시 적정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어업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면세유 관리현황 공개제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제거하는 등 개선방안을 반영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농어민 부담경감과 경영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72년 어업용 석유류에 처음 면세혜택을 줬고 1986년에 농업용, 2002년에 임업용까지 면세 범위를 확대했다.

2019년 기준 농업·어업·임업용 면세유 공급 규모는 약 25억 리터이며 지원 규모는 1조3,86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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