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담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건물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4.4%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부 정책과제를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이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에서 녹색건축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기축)와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신축) 등을 중심으로 4개 전략, 8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신규 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이 보다 조기에 확산되고 2025년 민간의무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확대 지원 

먼저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지난해부터 한국판 뉴딜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2020년부터 2년간 추진해 온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지역 수요 및 국민 니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2년 이후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과제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자발적 확산을 위한 민자유치 방안 검토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정책과 병행해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린리모델링 시행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2024년까지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상선정을 위한 합리적 평가체계 개발, 법령 정비 등 관련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에너지성능이 미흡하거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공공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의 성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상향, 지원방식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공공성을 갖춘 민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마련 등 신규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재육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성과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양적·질적 확대를 이끈다. 

시장수용성과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며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매매‧임대 등 부동산 거래 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성, 그린리모델링 센터 신규 지정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확대해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저변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신규건축물 대상 ZEB 보급 확대

신규건축물을 대상으로는 ZEB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해 ZEB 등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ZEB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2019년 6월 ZEB 로드맵을 수립했고 이후 소규모 공공건축물(500m² 이상)은 ‘한국판 뉴딜’에 따라 당초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앞당겨 의무화하기로 수정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현재 로드맵을 한번 더 강화해 2025년부터 ZEB 4등급, 2030년부터 ZEB 3등급으로 공공부문 성능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ZEB를 지구·도시 단위로 확대하는 ZEB 특화도시를 행복도시 내 신규 발굴한다. 

건축물로 한정돼 있는 ZEB의 개념을 보다 확장해 지구·도시 단위로 적용하기 위해 현재 수원당수 2지구(에너지자립률 50% 이상), 성남복정지구(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 다양한 시범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ZEB 확대를 위해 ZEB 인증 시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고 인증제도를 효율화하는 등 민간 의무화를 대비해 제도를 개선한다.  

ZEB 인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물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0%로 상향하고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ZEB 핵심 인프라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하며 건설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사업 입찰 시 ZEB 인증 실적을 가점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ZEB 의무화로 인한 인증 수요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활용해 ZEB 최소 인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주는 인센티브를 적용 받기 위해 인증 평가를 받거나 간소화된 ZEB 인정 기준을 통해 확인 받는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ZEB 확산을 위해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해 수요자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인증기관을 기존 1개에서 9개로 확대 지정하며 인증제도 간 연관성과 제도 간 통합 계획을 고려해 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ZEB 인증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미래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현안 과제로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이 본격화돼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노형욱 장관은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을 포함해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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