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석유수입·판매부과금 환급기관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1부터 시행한다.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 및 석유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며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환급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상이하고 물량확인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돼 환급처리기간 과다(물량확인 5일+지급 7일), 동일서류 중복제출 등 신청업체의 불편함이 적지 않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처리기간을 근무일 기준으로 종전 12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석유관리원에서 관리하던 기존 환급대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서류확인→현장실사 병행방법을 전체 환급용도로 확대함으로써 검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