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오는 12월16일부터 LPG특정사용자의 LPG사용시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안전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서는 LPG를 사용하는 특정사용자에 대해 LPG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액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이를 공포하고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도 15일 공포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 개시 전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산업부장관 등은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그 각각의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도법 개정안을 통해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같은 날 산업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고법 28조의2항 신설을 통해 독성가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해 안전설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업무 수행에 따르는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제37조의2제1항 신설을 통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 127조 및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해 금품수수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형법에 따른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밖에 34조의2제4항을 개정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고려해 안전관리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징수하는 가산금의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43조제1항제3호의2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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