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와 국책연구원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산업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6년 7%에서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달 나온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7년 6.2%에서 2030년 20%로 확대하겠다고 하며 3020 계획을 공식화했다.

반면 2018년 10월에 국책연구원인 한국전기연구원이 3020 정책의 현실성을 지적하며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을 대안으로 상정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중장기 가격전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RE3020을 명시한 ‘8차 기본계획의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대안을 도출하고자 하며 공급대안 수립기간은 2018~2040년까지로 설정’한다고 적시됐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 “8차 기본계획을 통해 수립된 공급계획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대해 현재 추세대비 공격적인 보급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년 목표량을 달성하는 데에는 대규모 부지의 확보, 주민수용성 및 인허가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한다”라며 “정책목표 실현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시점을 목표한 2030년에서 10년 순연된 2040년에 달성하는 대안을 상정한다”고 지적됐다.

해당 보고서는 2018년 7월 한수원과 5개 발전사가 전기연구원에 발주해 작성됐다. 전기연구원은 2018년 10월 한수원 등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문제제기는 산업부 내부 심의회에서도 제기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회에는 에너지·경제분야 민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을 보면 “유럽의 재생에너지에는 수력이 많이 포함됐는데 이를 그대로 따라가면 재생에너지가 과도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라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에는 신재생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나왔다. 회의록에는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신재생 확대 등으로 전기요금 등의 인상이 예상되는데 비용상승의 수준보다는 요금인상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왔다.

그러나 2020년 12월 발표된 9차 기본계획에도 여전히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가 명시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보면 8차 기본계획 당시 2017년 6.2%에서 2019년 6.5%로 0.3%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2030년 계획은 8차 기본계획 상의 20%에서 0.8% 늘어난 20.8%로 설정됐다.

구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3020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일 전망이며 지난 5월 문승욱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이후 3년 연속 설비보급이 목표를 초과해 2030년 발전비중 2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3020이라는 비현실적 정책 때문에 전국토가 태양광, 풍력 설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3020은 에너지정책이라기보단 정치적 수사에 가까우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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