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경영진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경영진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1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경영진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3월 부임한 한기준 이사장과 새로 선임된 경영진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전파하고 전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청렴계약서를 체결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체결식을 통해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며 “경영진이 먼저 직무청렴계약 내용을 실천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임직원은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 내용은 공직자로서 재직 기간 동안 준수해야할 직무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위반 시 제제 조치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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