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가 전남 순천 소재 LPG자동차 충전소를 대상으로 가격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택시 등을 대상으로 LPG충전소가 가격을 높여 받으려는 혐의로 조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SK가스나 E1 등 LPG수입 및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LPG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가스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전남 순천 소재 LPG자동차 충전소는 고속도로 충전소 3곳을 포함해 총 20개소가 운영 중인 상태며 가장 높은 곳이 리터당 945원, 가장 저렴한 곳은 749원이다.

LPG수입 및 정유사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지만 6월 SK가스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리터당 793원에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비싸게 LPG를 판매하는 충전소와 가장 낮은 충전소간 가격차이는 리터당 무려 196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또 SK가스 공급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LPG충전소는 SK가스 공급가격보다 리터당 44원 낮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진다는 소식에 LPG자동차 충전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LPG차량 숫자가 줄고 지역별 판매가격도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충전소가 적지 않는 상황인데 무슨 조사를 하느냐는 얘기다.

하지만 일부 충전소가 LPG수입 및 정유사의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라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문제가 적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LPG충전소의 가격은  LPG수입 및 정유사 공급가격에 인건비나 시설 운영·유지비 등을 반영해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이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LPG가격은 택시 등 LPG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업자간 제살깎아먹기 경쟁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부담 염매 행위가 아니냐고 해석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사업자간 가격 경쟁으로 택시 등 LPG차량 운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LPG충전소에서 부담염매로 의심되는 수준으로 LPG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의뢰도 결국 앞서의 판례와 마찬가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수소 및 전기차 보급 확대하고 차량 구입 등에 지원금도 보조해주는 상황인데 LPG충전소간 가격 경쟁에 경영실적 악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기도 파주를 비롯해 시흥, 안산, 인천 등의 지역에서도 일부 충전소가 주변보다 저렴하게 LPG를 판매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물론 택시 등 LPG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충전소간 LPG가격 경쟁이 심화될수록 LPG차 운행에 따른 연료비 부담이 낮아져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