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지난 5월2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산업현장 밀폐공간 내 가스 측정 법안이 개정됐다. 다소 효율적이지 못했던 기존 내용을 혁신적으로 개편하면서 밀폐공간 가스 사고를 크게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정이다. 혁신의 키워드는 ‘자격’과 ‘방법’으로 꼽힌다.

먼저 네 가지였던 기존 밀폐공간 가스 측정 ‘자격’에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을 이수한 자’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추가, 총 여섯 가지로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요건 충족이 다소 어려웠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가스 측정 자체에 대한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방법’의 변화도 크다. 규모에 따라 한 사업장에 적게는 몇 군데, 많게는 수 백 군데의 밀폐공간이 존재한다. 기존 법안에서는 이를 한 곳씩 들러 일일이 체크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 무선설비 및 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도 정식 점검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를 통해 작업 전 번거로웠던 일련의 과정을 단순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스감지기기술력 발전에 따른 변화다.

이에 BLE(블루투스)와 RF(주파수), LTE 등의 통신 기능을 탑재한 휴대용 가스감지기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밀폐공간 내 비치만 해두어도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수신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작업 중에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제품 중 특히 가스트론의 G-Finder Multi는 BLE(블루투스)를 통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동이 가능해 그 편의성으로많은관심을 받고 있다. 가격 또한 순수 국산 기술력으로 제작돼 외산 대비 저렴하다. 여기에 산소(O₂), 황화수소(H₂S), 일산화탄소(CO), 가연성 가스 등 네 가지 물질을 동시 측정 가능하다는 부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RF(주파수) 통신 기능을 탑재한 VENTIS PRO도 있다. 

산소(O₂), 황화수소(H₂S),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₂), 가연성 가스 등 총 다섯 가지 물질을 동시에 측정 가능한 이 제품은 중계기를 활용해 휴대용 가스감지기통신거리의 한계를 극복, 안정성 측면에서 최고점을 받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사실 이번 개정은 진작부터 요구돼오던 부분이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13년부터 2018년 질식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밀폐공간 사고의 사망률이 일반 사고의 40배(52.5%)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계설비 내부, 정화조, 저장탱크, 맨홀 등 장소도 다양하다. 그 정도가 심각했던 만큼, 개정을 통해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이 뒤따른다.

가스감지기 업체 가스트론의 최동진 대표 역시 “예전에 비해 통신을 포함한 가스감지기 기술력이 확실히 높아졌다”라며 “이러한 기술력을 극한으로 활용하는 이번 개정은 향후 대한민국 안전을 한 차원 높은 퀄리티로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5월2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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