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재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좌 2번째)가 24일 제이엔케이히터(주) 수소추출설비가 설치된 서울 상암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연재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좌 2번째)가 24일 제이엔케이히터(주) 수소추출설비가 설치된 서울 상암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이연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2022년 2월 수소법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 시행에 대비해 23~24일 양일간 수소용품 제조사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수소용품은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 수소추출설비, 수전해설비로, 수소법 시행으로 인해 신규로 지정된 검사 대상 제품이다.

이연재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연료전지 제조사 ㈜미코파워(대표 하태형), 수소추출설비 제조사 제이엔케이히터㈜(대표 김방희)와 함께 수전해설비 제조사인 ㈜수소에너젠(대표 김우섭)을 차례로 방문했다.

㈜미코파워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연료전지방식 중 가장 발전효율이 높아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제이엔케이히터㈜는 국내 최대 수소추출설비 제조업체로서 국내 최초 자가수소생산식 수소충전소인 상암수소충전소에 수소추출설비를 공급한 바 있다.

이어 방문한 ㈜수소에너젠은 알칼라인 수전해설비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약 300 Nm3/h의 수소 생산 능력을 갖는 수전해 설비까지 제작이 가능하다.

내년 2월부터 수소법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 전 제조사 현장지도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정비와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연재 안전관리이사는 “수소용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품으로 모든 국민들이 수소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전하며 “업계의 기술력과 가스안전공사의 노하우를 접목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용품을 생산‧유통하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현장지도는 이연재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를 중심으로 탁송수 수소안전기술원장, 김완진 수소용품시험부장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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