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은 전기·수소차 이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정비업소를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수행하는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동자관리법 개정안은 친환경차 보급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량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소외됐던 일반 정비업체에 대해서도 전기·수소차 정비를 위한 안전장비 및 시설, 교육에 대한 지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래차 모빌리티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친환경차 보급량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283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반면 친환경차 보급량에 비해 정비·점검을 할 수 있는 정비·검사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1,100개, 수소차 검사소는 10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완성차 대기업 정비·검사소에 집중된 나머지 정비 친환경차 이용자들은 간단한 정비를 받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도 지난 3월 전기차 전용 정비업소의 등록기준을 완화했지만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일반 정비업소들은 인력과 재정적 문제로 전기·수소차 정비 도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미래차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생산과 보급 뿐만 아니라 차량의 유지보수까지 손쉬운 전주기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친환경차의 사회 안착을 앞당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이장섭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하는 ’친환경자동차법‘과 수소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석유사업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로 미래차 전환에 대한 전주기적 인프라 구축 지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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