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일본은 탈탄소 설비 도입 등 탈탄소분야 투자 기업 또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업무 효율화 실시 기업을 대상으로 1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지원할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일본은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을 통해 그린 및 디지털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같은 법 개정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일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녹색성장 도모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다.

현재 일본은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이 가결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자민당 및 공명당은 2021 세제 개정 대강을 통해 탈탄소 및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높은 탈탄소화 효과 및 신규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제품의 생산 설비 도입 또는 탈탄소화·고부가가치 생산 공정 설비 도입 시 지원할 방침이다. 탈탄소와 연계된 제품은 일본의 녹색성장전략에서 주요 육성 분야로 꼽힌 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주요 부품 등을 포함한다. 사업자의 탄소중립 실현 계획에 대한 주무 장관 인가 시, 최대 10%의 법인세 공제 및 50% 특별 상각 등의 정부지원 수혜 가능하다.

디지털화부문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업무 효율을 증진시킬 경우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설비 투자 비용의 최대 5% 세액을 공제한다.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발표 이후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녹색성장전략을 기반으로 주요 육성 산업을 도출하고 기업의 탈탄소화 기술 혁신 가속화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동시에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세부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일본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고려해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본대비 35% 높은 우리나라 또한 산업부문 탈탄소화 세부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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