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9일 개최된 제142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이하 신한울 1호기)는 1,4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경북 울진군 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4년 12월 1일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및 사용 전 검사와 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2020년 11월부터 공식회의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원안위는 공식회의, 비상임위원 심의준비회의 등 회의(총 18회) 및 현장점검을 통해 운영허가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신한울 1호기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누설저감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심층 검토했다.

지난 6월 11일 제140회 원안위에서 그동안의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결과를 정리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으며 같은달 25일 제141회 원안위에서 한수원이 보고한 운영허가 서류와 현장설비 간 불일치 건에 대한 KINS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으다.

이번 회의에서 신한울 1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해 운영허가를 발급했다.

향후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이후에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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