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사업용 수소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지급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형령 제9조의14 및 제13조의3 개정을 통해 수소연료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수소연료보조금의 지급 요건 및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가담·공모한 수소판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개정을 통해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했다. 

행정제재 가중처분과 관련해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부패 및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등이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을 명확했다.

또한 별표2의 개정을 통해 과징금의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로 계산하는 과징금의 금액의 상한액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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