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수 한국석유관리원 수급처장
▲주동수 한국석유관리원 수급처장

[투데이에너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조치와 이에 따른 여행수요 급감으로 항공유 소비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높은 정제마진으로 정유사의 수익원이었던 항공유의 소비 급감은 정유사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의 수입과 수출을 위한 운송운임비가 상승하는 등 석유산업계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정유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5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원유정제시설 가동률도 72%로 전년도(80%) 보다 10% 가량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으로 우리나라는 유엔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됐다. 

하지만 국내 주력산업인 제조·생산업은 산업 특성상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이번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내 수출비중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산업계는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생산하고 있어 난항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석유수입부과금은 국내 산업의 근간인 석유에너지의 위급상황 대비와 수급조절의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제1차 석유파동(1974년)과 제2차 석유파동(1978년) 당시 국내 유가가 천정부지로 상승해 국내 석유시장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래 거둬들인 부과금은 에너지특별회계에 귀속돼 해외자원개발, 비축유 구매, 안전관리지원 등 수급 균형과 국내유가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이 해외에서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 리터당 16원씩 부과하는 준조세로 한국석유공사가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와는 별개로 국내기업의 원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석유수입부과금이 부과된 석유제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가 환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석유수입부과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조8,000억원이 징수돼 약 2조3,000억원이 환급됐으며 거둬들인 약 1조5,000억원은 유가 안정화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 개선의 주요 골자는 신속한 환급처리와 이를 위한 환급기관 일원화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처리기간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담당 기관별로 환급을 위한 물량확인과 환급금 지급에 각각 처리일이 소요됐으나 이달 1일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이 환급사무 일체를 전담하게 돼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환급 용도별 관리기관에 서류를 중복 제출해야 하는 신청업체의 불편함도 개선됐다. 이와 같은 담당기관 조정으로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는 한국석유공사가, 환급은 석유관리원이 수행해 앞으로 부과금 환급 신청업체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일괄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업무 담당기관 일원화로 인해 석유산업계의 업무처리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신속한 환급으로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정책지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한국석유관리원은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향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신청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와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이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도래에 발맞춘 석유산업계의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제도 개편이 필요한 때다. 예를 들면 현재 환급 대상인 수출, 공업원료 등의 특정용도에 탄소중립 관련 용도를 포함하는 방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석유산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발 빠른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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