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력산업연구회가 개최한 ‘신규 석탄발전 퇴출, 과연 정당한가’라는 정책세미나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좌부터)가(사)전력산업연구회가 개최한 ‘신규 석탄발전 퇴출, 과연 정당한가’라는 정책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공공목적의 석탄발전 감축 정책이라도 대형 소송이 불가피하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는 20일 (사)전력산업연구회가 개최한 ‘신규 석탄발전 퇴출, 과연 정당한가’라는 온라인 정책세미나에서 ‘정책 변화로 사지로 몰리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이란 발표를 통해 “신규 석탄발전은 미래의 계획만 있는 가상의 설비가 아니라 현재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건설한 설비로서 이를 좌초시킬 때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교수는 “신규 석탄발전 건설에 필요한 투자비는 대개 5조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 금액을 가정해도 자기자본과 금융부채가 각각 약 1조원, 4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라며 “정부의 급작스런 정책 변화에 의해 사업이 좌초될 경우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재무적 책임을 지는 자기자본도 문제가 되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발전소 당 4조원이 넘는 금융기관 부채에 대한 심각한 쟁송의 문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 교수는 “자금조달 구조를 살펴보면 금융부실 규모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발전소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자기자본 20%, 타인자본 80% 정도로 구성된다”라며 “이 중 자기자본은 공기업, 민간기업과 재무적 출자자(FI)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출자금 형태로 조성되고 나머지 타인자본은 금융기관 부채의 형태로 조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 교수는 “신규 석탄발전소는 거의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전체 신규 석탄발전소로 번질 경우 약 18조원 규모의 유례없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배상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교수는 “대주단들은 정부 정책 변화로 대여된 자금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부실자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중단이나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사태가 추가 확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SPC로서는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했지만 정부 정책이 변화한 것이기에 이러한 상황은 불가항력적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해당 설비는 운영이 정지한 상태에서 엄청난 규모의 소송전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된 주체들은 SPC와 SI, FI, 대주단, 시공사, 정부이며 이들 간의 소송형태와 결과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손 교수는 “설비운영이 중지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면서 시공미수금, 미지급 임금문제 등으로 새로운 문제가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 가운데 외국의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간 소송(ISD)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교수는 정부가 궁극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는 논리에 대해 “정부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총괄원가보상의 원칙에 근거해 거래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석탄발전을 도입했다”라며 “이를 근거로 투자한 사업의 수익성을 심대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을 변경해 소급적용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합리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장제도를 바꾸었다 하더라도 이는 막대한 규모의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손 교수는 “제도의 변경이 확정돼 소송이 전개되면 실제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의 결정을 했는지, 피해 최소화의 원칙을 준수했는지, 절차적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끝없이 이어지는 분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기존 석탄발전 대비 크게 개선된 신규 석탄발전의 기술적·환경적 차별성’이란 발표를 통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이 법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임계압이나 초임계압을 적용한 기존 석탄발전소와 달리 최근 건설됐거나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초초임계압을 적용해 발전효율이 높아져 연료소비가 줄고 탄소 배출량도 크게 감소했다”라며 “초초임계압을 적용한 신규 석탄발전으로 1GW를 가동할 경우 온실가스는 노후 석탄대비 연간 약 87만톤 감축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연구위원은 “신규 석탄발전의 기술적, 환경성 차별성을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 대책 또한 객관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신규 석탄발전소들은 이미 대기환경보전법 기준 20~40%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해 노후 석탄발전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66~85% 감축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윤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석탄발전업계는 향후 탄소 포집 및 저장(CCS)에 대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탄소 감축에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전력수급계획상의 신규 석탄발전의 필요성과 탄소중립과의 관계’발표를 통해 “정부로부터 발전업 인가를 받은 이후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이르기까지 신규 석탄발전소는 정상적인 발전원으로 포함돼 있으며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전력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의 핵심은 전기화이며 이를 실현하려면 오는 2050년 총발전량이 현재의 최소한 2.3배 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는 태양광, 풍력발전을 총발전량 기준 60.9%인 752.3TWh까지 수준까지 증설해야 하는데 국토의 지리적 여건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간헐성으로 인한 전력망 교란문제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도 못하고 환경을 역으로 파괴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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