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좌)과 권용범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이사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수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좌)과 권용범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이사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전기이륜차 소비자들의 의무운행기간 준수를 지원하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전용 공제상품이 본격 활성화된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 김수보)은 23일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와 ‘전기이륜차 A/S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수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과 권용범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이사장 등 조합과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MOU 체결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전기이륜차 A/S확약공제 상품을 출시하며 이를 통해 전기이륜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산업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기이륜차A/S확약공제 상품 출시는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조·수입사의 도·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A/S가 불가할 시 소비자가 입는 손실을 방지하자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 양 사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됐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이륜차 소비자들이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급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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