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인 기자
▲박병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최근 해양에서 LNG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제도로 인해 관련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O 2020이라는 강력한 해상 환경규제와 우리나라의 앞선 조선기술력이 같이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며 LNG추진선박 발주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LNG벙커링 관련 구시대적인 제도가 국내 조선업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소, 급유량,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아 최근 각광받고 있는 선박 대 선박(Ship-to-Ship) 벙커링 방식은 이제 막 태동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시운전을 앞둔 LNG추진선박의 급유를 위해 화물차를 이용한 Truck to Ship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한번에 최대 두 대의 트럭만 LNG급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벙커링 차량 2대 제한’ 제도는 과거 LNG 추진선박이 활발히 건조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법령이다. 강력한 환경규제로 인해 LNG 추진선박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을 입증할 근거가 없어 제도개선에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전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연구용역도 아직 실시 여부조차도 결정되지 않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숫자의 LNG 추진선박이 건조를 마치고 시운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지기 전에 하루빨리 관련 기준을 현실화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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