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기 경희대학교 교수.
홍희기 경희대학교 교수.

[투데이에너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이 올해 4월 집단감염이 발생한 한 실내 체육시설 사례를 조사한 결과, 환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자가 기침할 경우 2분 이내에 비말이 약 75m²의 실내 공간 전체에 퍼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대본은 창문을 1시간 열어두면 실내 전체 공기가 6번 정도 완전히 교체되지만 5번까지만 환기가 이뤄져도 실내 코로나바이러스 양이 100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권고하는 환기량은 1인당 대략 30m²/h인데 장소나 밀집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2.5회/h 정도가 된다. 따라서 국토부의 권고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1시간에 30분은 창문을 열어둬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 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기 방법에 대한 권고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질병관리청은 “실내 시설의 경우 가능하면 출입문과 창문을 항상 열어둬 자연환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기본환기 3원칙에는 “하루에 10분씩 3번 자연환기를 해야 한다”라고 훨씬 완화되게 권고한다.

그리고 환기를 할 때는 통풍이 원활하도록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여러 개 열어야 효과가 높고 냉방 중에도 주기적인 환기를 권장하는 데 이것들은 올바른 자연환기 방법이다. 하지만 훨씬 효율적인 기계적인 환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한편 공식적으로 방역당국이 권고하는 ‘에어컨 가동 시 2시간에 1회 10분 환기하라’라는 근거는 현재 아파트의 환기 기준이 0.5회/h에서 비롯된 것으로 ‘1시간에 0.5회 환기하라’라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 2시간에 1회로 하자고 표현을 바꾼 것이다. 여기서 환기 횟수 1회는 기존의 실내 공기를 전부 내보내고 외부 공기로 대체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1회를 한번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2시간에 10분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로 구체화한 듯한데 이 정도의 간헐적인 환기로는 국토부가 제시한 기존의 2.5회/h보다 훨씬 못 미치는 적은 양이다. 

이쯤 되면 독자들은 환기 기준이 여러 개 혼재돼 혼란스러울 것이다. 2시간에 10분, 2시간에 1회, 하루에 10분씩 3번에 대해 아주 간단히 분석해 보겠다. 

2시간에 10분, 즉 1시간에 5분은 방대본 사례 조사와 같이 60분 내내 창문을 열어뒀을 때인 6회/시간의 1/12로서 결국 0.5회/시간의 환기량이 된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국토부 기준 2.5회/시간의 1/5 수준이며 하루에 10분씩 3번은 아예 논할 가치도 없다.

결국 “실내 시설의 경우 가능하면 출입문과 창문을 항상 열어둬 자연환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가 가장 확실한 방역수칙이며 최소한 절반의 시간은 환기해야 국토부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량을 만족한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사실은 방대본 자신도 사례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연구진과 각국의 의료대응팀의 분석 결과, 코로나바이러스의 델타변이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1,000배 정도 강력히 체내에서 증식한다고 밝혔다. 즉, 환기되지 않는 공간에 델타변이 확진자와 함께 있으면 감염확률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진다. 

4차례의 코로나 대확산은 모두 여름과 겨울 실내 환기가 미흡하여 밀폐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발생했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환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에너지 낭비보다 더 다급한 게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 것 아닐까? 내내 창문을 열어 에너지 낭비가 걱정된다면 아파트에 설치된 열회수형 기계식 환기장치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방역당국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권장방법은 국토부의 기준은 물론 감염병 예방과는 거리가 먼 실내오염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아파트 환기기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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