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탄소중립 추진과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또한 택시업계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용 LPG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됐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현재에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의 경우 발전용 연료전지 kg 당 8.4원, 차량충전용 kg 당 42원 등으로 용도별로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용도에 상관없이 kg 당 8.4원의 개별소비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탄소중립 추진 및 수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정됐으며 2022년 4월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택시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그동안 정부는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kg 당 40원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왔다. 

올해 12월31일까지 감면적용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해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감면액은 종전과 동일하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됐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율은 50%이며 수혜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였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2년 연장돼 2023년 12월31일로 늘어났다.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도 2년 연장돼 2023년 12월31일까지 적용기한이 변경됐다. 그동안 정부는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차원에서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를 면제해왔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도 2년 연장돼 2023년 12월31일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1,000cc 미만의 경차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최대한도 연간 20만선에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의 경우 전액 환급해왔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범위도 확대됐다. 종전 12개 분야 235개 기술에 적용되던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에 탄소중립, 바이오기술 등 신성장 기술도 포함됐다. 개별 대상기술 적용기한은 선정일로부터 최대 3년이다.

공제율은 종전과 동일 중소기업 3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중견기업·대기업 20% 등으로 내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친환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지원을 위해 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2년 연장돼 2023년 12월31일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내년 1월1일부터 타 법령에 따라 직접 수입이 어려운 경우 제조장,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서 반입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됐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31일로 연장됐다.

한편 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시 적용되던 법인세 감면적용기한도 2년 늘어나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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