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해상풍력 REC 가중치가 대폭 상향돼 향후 보급 확산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일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예고(6월30~7월20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7월1일~7월16일)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산업부는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REC 가중치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 해상풍력 기본가중치는 기존 2.0에서 2.5, 수심 5m 및 연계거리 5km 마다 +0.4가 주어진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해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최종적인 가중치는 설비확인 시점에 확정된다.

산업부는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는 각 신재생에너지 신규설비 가중치에서 0.2를 차감하는 것이다.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높은 가중치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태양광은 100kW 미만 소규모와 3MW 이하 중규모는 1.5, 3MW 이상 대규모는 1.0의 가중치를 받는다.

일반부지의 경우 100kW 미만 소규모는 현행 1.2, 100kW 이상 3MW 미만 중규모는 현행 1.0을 유지하고 3MW 초과 대규모는 기존 0.7에서 0.8로 늘어났다. 

수상형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소규모는 기존 1.5에서 1.6, 중규모는 1.5에서 1.4, 대규모는 1.5에서 1.2로 일부 조정했다.

자연경관 훼손, 산지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산지 태양광은 신규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현행 0.7에서 0.5로 하향조정했다.

또한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 최소화를 위해 석탄 IGCC와 온배수열(수열)의 가중치는 제외했다.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전소 2.0, 혼소 1.5)는 원료의 품질관리 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성하고 추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 도입시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일부 하향했다.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도입시 연료전지 가중치가 제외될 예정인 만큼 기존 2.0에서 1.9로 소폭 하향된다. 단 부생수소 활용시 0.1, 에너지효율 65% 이상은 0.2가 추가된다.
 
산업부는 이번 RPS 고시 개정에 이어서 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신재생 보급목표, REC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신재생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0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사업자의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RE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8월 중으로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커피찌꺼기, 버섯폐배지 등의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자원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별도 가중치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가중치 개정 시행과 관련해 현재 신재생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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