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실시된다.

정부는 10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394호)을 공포하고 제105조의2제1항 중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항목을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지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로 개정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같은 항에 각각 제8호와 제9호로 신설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은 최근 방사선 이용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됐는데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원자력이용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방사선 노출과 질병간의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이 진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