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매년 두자리 수의 불합격 적발 건수를 나타냈던 LPG품질검사 위반 실적이 지난해 한자리 숫자로 떨어졌지만 올해들어 큰 폭으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LPG가격이 올해 1월 동결된 뒤 2월과 3월 2개월 연속 88~90원대의 가격 인상이 이뤄졌으며 5월과 6월에는 동결된 점을 비춰볼 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LPG품질검사는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의 경우 25~35mol%를, 하절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10mol%의 혼합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4월과 11월은 동하절기 기준을 함께 적용받아 최대 25mol%의 오차가 법적으로 허용받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LPG품질위반으로 적발된 충전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차량 운행을 덜해 LPG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재고가 많아지면서 품질 위반을 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LPG가격이 동결되는 시기였고 LPG가격 변동으로 재고물량을 많이 확보할 이유가 없었는데에도 적발률이 높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값싼 프로판을 가격이 비싼 부탄에 혼합해 LPG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LPG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LPG품질검사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동안 전국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총 2,237건의 LPG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이 불합격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말까지 1,779건의 LPG품질검사를 실시해 1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지난해 1건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올해 6월까지 무려 15건의 위반업체가 더 늘어난 셈이다.

LPG가격 급변동으로 자금부담을 감수하면서 재고 LPG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없으며 간절기를 앞두고 품질위반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많은 양의 LPG재고를 갖고 있다가 품질위반으로 적발됐다는 것은 코로나19 시기에 프로판과 부탄 가격차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포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과 경남 소재 LPG충전소가 각 3건의 LPG품질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뒤를 이어 경기도와 강원도, 전북에서 각 2건이, 광주와 충남, 전남, 경북 등에서는 각 1건의 LPG품질위반 충전소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제주 및 세종 등의 지역 소재 LPG충전소는 품질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SK가스나 E1,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정유사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등 석유화학사를 대상으로 한 생산단계에서도 LPG품질위반 사례가 나왔다는 점이다.

LPG수입 및 정유사 또는 석유화학사들에 대해서는 저장시설에서 품질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LPG기지에서 탱크 및 벌크로리의 잦은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업무 효율 등의 측면에서 지정충전소에서 LPG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울산 소재 석유화학사에서 생산된 LPG품질이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출하전표상 프로판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 부탄을 LPG충전소에 공급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곳이기도 해서 다 면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LPG유통업계의 지적이다.

지난해 9월18일부터 LPG자동차에 판매하는 부탄을 정량으로 충전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량충전 여부에 대한 검사에서는 2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소재 LPG충전소에서 정량미달로 적발됐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울산과 경기도에서 각 1건의 업체가 부족한 LPG를 택시 등 LPG차량에 충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관리원은 자체개발을 통해 안정성 검증을 거쳐 오차를 최소화시킨 정량검사 LPG차량을 이용해 유량계를 통한 1차 검사를 실시하고 허용오차인 1.5%(20리터 기준 300ml)를 초과하는 경우 무게측정을 통해 2차 검사를 진행하고 2차 검사에서도 허용오차 이상을 경우 정량미달로 최종 판정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들어 LPG품질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에 대해 LPG수입 및 정유사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표인 폴사인을 임대 또는 거래충전소가 엄연히 사용하고 있으며 위반시 LPG수입 및 정유사가 입게 될 부정적 이미지 해소 차원에서라도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공개해 LPG품질위반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충전소의 부당이득에 따른 세금탈루, 부당 매출 발생 등의 근절과 선량한  동종 사업자 보호를 위해 신상공개와 함께 보다 더 잦은 품질검사를 통해 정량·정품의 LPG가 유통될 수 있도록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시켜야 한다고 관련업계에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LPG품질검사 예산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검사 횟수 확대 등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하는 선량한 LPG충전사업자를 보호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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