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한전 사장(좌)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좌)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정승일)은 윤리준법경영 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한전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들과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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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차원의 수준진단·평가제도로서 윤리준법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K-CP) 도입 후 심사를 통해 인증이 진행된다. 

주요 평가항목은 CEO 반부패 실천의지, 반부패위험 대응노력 등이며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9일 시범 운영기관으로 한전을 포함한 6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패방지 및 ESG경영 등 효율적인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 도입방안 마련 △윤리준법경영을 약화시키는 부패 리스크의 예방·탐지 및 개선 체계 마련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등이다. 

그동안 한전은 윤리준법위원회와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ISO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전사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전 국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윤리준법경영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존의 필수조건이 됐다”라며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을 계기로 한국전력이 윤리준법경영 문화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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