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GHP(가스엔진구동 열펌프)에 대한 새로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이하 인증)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9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정된 인증을 받은 GHP는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증을 맡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GHP 배출가스 등 인증에 대한 관련 업계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GHP 인증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부와 논의 중으로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개정안이 고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GHP 배출가스 기준을 얼마로 정하느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정한 가스 열펌프-일반 요구사항(KS B 2051)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KS기준은 CO 2,800ppm, NOx 20~100ppm(1등급 20ppm, 2등급 40ppm, 3등급 100ppm) 등으로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예고고시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국내 시험환경과 국내 규제기준을 고려해 개정 초안보다는 다소 완화해 정했다.   

GHP 제품의 가이드라인 KS기준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해진 만큼 인증 기준을 KS기준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증 기준을 KS기준과 다르게 할 경우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하고 강화할 경우에는 업계의 반발이, 완화할 경우 개정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 시행은 개정된 인증 기준에 맞춘 GHP 제품 인증 절차와 기존 GHP 제품 판매를 감안해 6개월~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인증기준에 따라 가스냉방설비 설치 장려금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올해와 내년까지는 현재의 장려금 지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개정된 인증기준에 맞춘 GHP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개정된 인증기준으로 맞춘 장려금 지급 체계가 적용되게 된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올해 가스냉방설비 설치 장려금 약 64억원은 9월 중 소진이 예상돼 개정된 인증기준에 맞춘 GHP 제품에 대해 올해 추가 지급은 어렵다”라며 “하지만 사후지급신청이 150일이어서 내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서는 가스냉방을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800만RT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427만RT가 보급됐으나 산업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급 수준을 현재의 2배로 끌어 올려야 가능하다. 여기에 강화된 배출기준은 GHP 효율 저하 및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EHP(전기냉방)대비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의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으로 GHP 경쟁력이 낮아진 만큼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설치 장려금 즉, 제품 가격 상승을 민간에서 다 떠안을 수 없으니 정부에서도 장려금을 확대해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스공사 역시 내년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해 제출한 만큼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액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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