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국 기후환경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이충국 기후환경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투데이에너지] 2015년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하에서 아시아에서는 국가단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된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도를 벤치마크해 설계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는 공적영역의 전력시장 구조 등으로 6대 온실가스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포함하는 등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설계됐다.

2015년 약 8,500원에서 시작한 배출권의 가격은 한때 42,500원까지 상승했고 정부는 가격 급상승과 급락때마다 배출권이월제한, 배출권최저가격설정 등의 배출권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수의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는 그 제도의 복잡성만큼이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가 어느덧 3차 계획기간인 제도의 안정기로 접어들었다. 베출권거래시장은 연간 1조원의 시장으로 형성됐고 약 600여개의 할당대상업체는 대부분 목표달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배출권거래제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다시말해 배출권거래제도의 할당대상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의미한 설비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으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실질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면 목표달성을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하거나 타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는 등의 비용효과적 방법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감축설비투자비용 보다 배출권이 저렴할 경우 대다수의 기업은 배출권구매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할당대상기업은 배출권구매를 통해 목표달성을 하고 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도에서 기업 배출허용량의 90%는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개별 기업에게 제공된다. 예를들어 일부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노력 없이 COVID19 등의 사회적 영향으로 어쩔수 없이 남은 배출권을 배출권시장에 판매해 수익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업은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서 공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배출권거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에서 고비용을 들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투자해 얻은 비싼 배출권과 위에 말한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공짜 배출권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배출권거래제시장에서 동일하게 거래된다는 것이다. 

이에 어떠한 기업도 배출권 확보를 위해 비싼 비용을 들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공짜로 받은 무상배출권과 기업이 많은 투자비용을 통해 감축해 얻은 배출권은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통해서 얻은 배출권에 대한 제도적 가치를 높여줌으로써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감축투자를 통해서 얻은 배출권에 대해 이월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제도적 유인책 마련이 절실하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70%에 달하는 배출량을 커버하고 있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도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하지않고 저렴한 배출권 구매를 통해서 목표달성을 한다면 기업은 비용효과적으로 제도를 대응하겠지만 결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했지만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혀 줄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강화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배출권거래제도도 점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도의 변화의 종점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며 그 시작점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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