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선 기자
▲류희선 기자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5년 주기로 발표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을 오는 11월 앞두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NDC 설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나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발표했고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통과를 놓고 산업계 역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산업계는 NDC에 대해 당사자인 업계와 협의없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규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된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문가와 기업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30 NDC 수립을 위한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 하한선을 법제화 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체로 환경관련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될 때 실제 산업계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거의 없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매번 소통의 부재는 또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실무를 이뤄가는 것은 산업계과 국민이다. 

법으로 정해놓은 목표 수치가 먼저가 아닌 여러 방면의 의견이 검토되고 투명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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