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기자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20~30년에 걸쳐서 방류할 계획인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뿐만 아닌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철저한 안전 관리가 전제돼야만 일본 오염수로부터의 영향력을 보다 명료하게 분리 및 검증할 수 있으며 일본에 대해서도 보다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IAEA 등의 우호적 여론 속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고서는 이해당사국 간의 충분한 소통과 정보공유 노력을 촉구하고 중국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유인 즉슨 실제 방류까지는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 공개되는 정보가 부족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러 국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규제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리·검사 지침, 기술 기준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피해로 인접국가들과 더 나아가 미래세대에 가해지는 위협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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