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지난 3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2025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폐특법 적용시한은 2045년까지 연정됐으며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액 한도도  카지노업, 관광호텔 및 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로 변경됐다.

오는 9월10일 시행 예정인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카지노업 총매출액 범위를 명확히 했다.

카지노업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했다.

또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도 구체화됐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강원랜드)가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인 강원도에 납부해야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했다. 

이번 폐특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납부가 이뤄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폐특법 적용시한인 2045년까지 약 5조원(年 2,000억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 조성될 전망이다.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1조9,000억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조성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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