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CEO랭킹뉴스가 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에 등록된 36개 공기업의 2021년 2분기 직원 징계처분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직원 징계처분이 있는 공기업은 24개이며 모두 155건의 징계처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29건의 징계처분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이어 한국전력 24건, 한국철도공사 21건, 한국마사회 14건, 강원랜드 11건 순으로 많았다.

직원 수 대비 징계처분이 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전체 직원 302명 가운데 4명이 징계를 받은 ㈜에스알이며 이어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징계 종류는 계고, 견책, 근신, 감봉을 포함하는 경징계가 1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직 26건, 파면·해임 등 면직 12건이었다. 피징계자의 5%가량이 고발조치 됐다.

징계 사유는 폭행·성희롱·음주운전·괴롭힘·회사 명예실추 등을 포함한 품위유지 위반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관리소홀·회계 비위·근무지 이탈을 포함한 성실 의무위반 55건, 업무 규정 미준수 33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작성된 내부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신분상 처분(견책 이상)이 요구된 사례는 104건으로 업무소홀·관리소홀·업무 절차 미준수· 고객 민원 등 업무 관련 사례 36건으로 이 가운데는 근무시간 중에 비인가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감사를 거부하는 경, 업무 중 전송 불가한 사진을 이성 친구에게 전송한 사례도 포함됐다.

음주운전 사고 2건, 청탁금지위반·배임 횡령·금품 향응 등 수사 중인 사건 포함 4건, 출장 여비 부당청구 등 비위행위는 자진신고 건 포함 15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부적절한 언행·직원 간 폭행은 27건으로 여기에는 LH의 이른바 ‘개꿀발언’, 자살직원에 대한 극우 사이트 조롱글 게시 등이 다수 포함됐다.

성희롱을 포함한 사내 윤리 문란 행위로 징계를 요구받은 직원은 7명으로 이 가운데는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자격이 없는 사택에 지인을 초대하고 출장을 핑계로 지인과 여행을 떠나 시민과 폭행 사건에 연루된 직원도 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워크숍을 연 직원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근무시간 중에 식당을 열고 주방장으로 일한 직원,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로 일하면서 폭행, 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 송사에 얽힌 직원,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올린 직원이 겸직 금지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았다.

한전KDN,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복무규율위반으로 각각 1명, 7명의 직원에게 신분상 조치를 했다.

징계처분은 의무공시 사항이지만 징계사례에 대한 공시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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