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가 열수송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가 열수송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모든 분야에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면서 안전에 대한 정책적, 물리적 지원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기반시설관리법)이 제정됐으며 기반시설 관리 계획과 기본계 획 등이 제정되면서 체계를 구축했다. 도시가 노후화됨과 동시에 지하기반시설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몇차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시민 들의 생활까지 위협받는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도 이전보다 꽤나 올라간 상황이다. 가스, 수도, 열수송 등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점차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 책도 마련되고 있다.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도 지하에 매설한 열수송시설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 어떠한 정책과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2018년 12월에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됐다. 

기반시설관리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0~2025)과 관리 기본계획이 제정됐으며 관리계획에는 시설의 노후도, 안전등급 등 기반시설의 현황을 정리하고 2025년까지의 소관 기반시설 관리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의 점검·진단, 실태조사, 보수·보강계획과 교체·신설 등의 실시계획 을 구체화했다. 지하관로인 열수송관은 신규등급을 부여했으며 C등급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15종 기반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빅데이터분석으 로 취약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인프라 총조사’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본격 시작했다. 

이에 집단에너지사업자들도 열수송관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의무와 종합적 관리체계들을 반영했다.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을 새보 마련하고 37개 사업자의 안전 관리규정을 통일해 대국민(사용자) 안전책임을 부여했다.

특히 올해부터 자체검사(사업자)-현장확인검사(확 인점검기관 에너지공단)의 이중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정밀진단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사업자 자체검사에만 의존하던 검사 및 관 리를 정밀진단 및 기록의무를 부여하고 에너지공단 및 외부업체가 이중으로 확인점검을 하도록 제도를 만든 것이다.

■‘열수송관 안전진단 고시’ 제정

올해 제정 중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는 장기사용 열수송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진단기관이 관련 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 결과를 종합해 그 안전 상태를 등급으로 나타낸 다.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진단 대상은 준공 20년 이상된 열수송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0년 이상된 장기사용 지역냉난방 열수송관은 대략 1163km x 2 열이다.  

고시에 따르면 1990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열수 송관은 2022년 12월31일까지,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열수송관은 2023년 12 월 31일까지,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 까지 준공된 열수송관은 2024년 12월31일까지, 1997 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열수송 관은 2025년 12월31일까지, 2001년 1월 1일부터 2005 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열수송관은 2026년 12월31 일까지로 기한을 달리두고 유예기간을 뒀다.

■안전등급 3개로 구체화

진단 후 각 상태에 따라 열수송관 안전등급을 3가지 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A등급은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상 태, B등급은 경미한 결함이 존재하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 C등 급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존재하여 신속한 보수·보강, 교체·대체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로 등급이 나뉜다.

안전등급이 C인 경우 보수·보강 또는 교체·대체의 지점과 모니터링 등에 대한 상세진단 내용은 안전진 단 보고서에 따른다. 

■중견기업, 에너지공단서 지원

사업자들은 안전진단 의무화에 따라 부담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다. 

수익구조가 탄탄한 대형 사업자들은 이러한 예산 집행에 큰 무리가 없지만 대체로 적자를 보고 있는 중소 사업자들은 추가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예산집행도 무리가 따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관리에 대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었으며 현재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라며 “처음 고시제정과 관련한 공청회 를 통해 업계의 의견이 많이 수렴됐지만 중소사업자 에게는 여러 면에서 의무감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라 고 말했다.

특히 업계의 관계자는 이러한 사전 진단으로 관리, 점검이 중요한 이유는 열수송시설의 안전문제로 인한 도심 내 도로 굴착이 쉽지 않다는데도 있다. 작은 면적 에도 고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점검으로 선 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서는 에너지공단이 무료 안전진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 에너지공단의 집단에너지기술실이 신설됨에 따라 공단은 안전진단 인력 확충을 통 해 안전진단 지원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에너지공단은 파이프로케이터, 지열감지기 등 필수 장비를 갖추고 있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한가지 기법으로 진단을 통해 발견된 이상징후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부분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준비를 하기 보다는 여러 장비를 활용, 점검을 통해 정확한 결 과치를 가지고 굴착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공단은 관련 보고서를 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산업부에 이를 제출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