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입법예고된 집단에너지사업법령 개정안과 관련 도시가스업계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외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시 기존 에너지공급자와 사전합의를 의무화하고 유휴화 되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상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의 반영여부가 주목된다.(관련 기사: 투데이에너지 6월22일자)

산업자원부는 규제개혁기획단의 제도개선 권고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산업간 공정경쟁 여건 및 자율적 시장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외 지역에 대한 공급의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집단에너지사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집사법령 개정안 의견

먼저 도시가스업계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외 지역 공급시 기존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합의를 의무화하고 유휴 가스시설에 대한 보상근거를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규제개혁기획단의 권고내용은 고시 외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공급을 전면 허용하라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난방 방식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의미이다"며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고시 외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은 불가하지만 소비자가 지역난방을 선택한다면 기존 도시가스업자와 사전합의 후 공급토록 하고 유휴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고시 외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공급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지난 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부천 중동재건축조합과 삼천리간의 도시가스 유휴시설 보상문제 중재 시 명확한 보상근거 및 기준을 시급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어 주목된다.

도시가스업계는 열원시설 신설 제한규정 구체화(시행령 제8조)와 관련해 소각로, 발전기 등의 폐열을 이용하는 시설도 신설 등의 허가(산업자원부장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소형열병합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과 규모만 다를 뿐이므로 고시지역 내 소형열병합발전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나 국가적으로는 소형열병합발전 설비 도입을 통한 열원설치가 이익이 될 수 있다”며 “규제개혁기획단의 권고대로 에너지이용효율화 및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해 비 주거용 부분인 업무용에 대한 소형열병합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8조와 관련 수요자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그 수요에 맞게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용량에 한정해 열생산시설을 신설, 증설 또는 개설하게 되면 수요자는 전체 필요용량의 일부는 지역난방으로 일부 부족용량은 타 연료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사용하게 돼 이중투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추가 개정 요구

도시가스업계는 추가적으로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구분 신설 등 몇 가지 사항을 이번 법령 개정 시 반영해달라는 입장이다.

먼저 시행령 제2조에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CES사업)의 용어 정의를 명시해달라는 것. 하절기 전기피크부하 감소로 발전소 및 송·배전로 건설비용 절감, 계절별 가스수급 불균형 해소 등이 가능한 CES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대로 CES사업의 정의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행령 제8조 제1항 중 ‘건축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동기와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18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냉동기’는 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냉방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자율적 타열원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도시가스업계는 시행규칙 중 제8조(변경허가신청 등) 및 제9조(변경허가를 여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고시 인근지역에 대한 공급권역 확대 근거규정으로 작용하므로 양 사업자간 균형발전 연구용역에 의거 지역난방 설계·건설시 반영된 열전용보일러 외 설치는 불허토록 하고 다만 최초 허가받은 용량 내, 최초 허가받은 지역 내 열수요가 감소해 설비효율성이 저하됐을 경우의 공급구역의 증가 또는 최초 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가 변경된 경우의 열생산시설의 용량변경에 한해 변경허가가 가능토록 개정해달라는 의견이다.

도시가스협회는 이 같은 도시가스업계의 입장을 정리해 13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산자부는 13일 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도시가스업계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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