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주요기자재 제작업체 수시평가를 통해 3개 업체를 추가했다.

가스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 시행 특례규정 제 21조에 따라 가스공사의 주요 8개 기자재 공급 유자격 심사제를 운용, 지난 2월말까지 평가신청서를 접수받아 상시심사를 진행한 결과 5개 품목 8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이중 최종 3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로 선정된 업체는 Velan S.A.S(초저온 컨트롤식 글로브밸브), 일신산업전기(방폭형 등기구), 한울인텍스(열선형반도체식 가스누출경보기) 등이다.

이에 따라 초저온 컨트롤식 글로브밸브는 서흥금속, SEVERN과 이번에 추가된 Velan社가 가스공사의 주요기자재 납품 등록업체로 선정됐다.

방폭형등기구의 경우에는 일신산업전기(주)가 추가됨으로써 남북전기, 대양전기, 현대방폭전기 등 4개 업체가 주요기자재 등록업체로 지정됐다. 또 그동안 일본기업에 치중됐던 열선형반도체식 가스누출경보기의 경우 국내기업인 (주)한울인텍스가 신규로 주요기자재 등록업체로 추가되면서 가스누출기 분야에서 NEW COSMOS와 RIKEN 등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이 가능해 졌다.

올해 추가된 3개 업체를 비롯해 가스공사의 주요기자재 등록업체의 유효기간은 지난 2005년 10월15일부터 2008년 10월14일까지다.

현재 가스공사는 주배관, 천연가스 저장탱크 등 천연가스의 안전공급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자재에 대해 심사를 통한 등록제를 운용하고 있다.

주요 기자재 등록업체로 선정되면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주요기자재 8종에 대해 3년간의 입찰 참여 권한을 갖게되며 3년 동안 수주실적이 없으면 재심사를 통해 주요 기자재 등록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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