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장

●LPG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

한정된 재원과 효율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어야 하며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에 부합되는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우선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안정적이어야 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애인 욕구 가운데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책임성에 부합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인 장애인 가운데에서도 더욱 취약한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우선적인 사업 대상이 되어야 한다.

●대안별 장단점 검토

장애인 LPG차량 지원사업 향후 방향으로는 △현행제도 유지 △면세제도로의 개편 △현행 LPG 지원제도 개선 △LPG 지원제도 폐지 및 이동수당제도 신설 등 총 4가지 대안을 들 수 있다.

우선 첫번째 대안인 현행제도 유지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 대안의 장점은 제도 개편으로 인한 기존 수혜자의 탈락이 없다는 것과 보편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차량 비소유 장애인에 대한 지원 없다는 것과 휘발유·경유 차량 사용자 등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 형평성에 문제라는 비판,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안정적 제도 운영 위협 등이 있다.

두번째 대안인 면세제도로의 개편에 대한 장단점을 보면, LPG 연료구입시 바로 면세가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예산 확보 노력 불필요하다는 것과 조세특례법안 통과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로서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대안은 면세유 지원시 1物 2價로 인해 과다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택시 등 운송업계의 면세 요구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 차량이 없는 장애인과 휘발유나 경유 차량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세번째 대안인 현행 LPG 지원제도 개선은 다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중증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 △보행 장애 여부에 따른 차등지원 등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에 대해 설명하자면, 장점으로 차등지원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또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지원하고 차차상위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 기준에서 일부 삭감하여 지원하므로 LPG 지원 사업이 갖고 있는 소득계층별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일부 보완한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단점으론 기존 제도와 같이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과 월 사용 상한량이 축소되는 장애인의 경우 지원 감소에 따른 불만 제기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와 함께 수급자를 제외하고 차상위 이상의 소득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지원 대상자 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중증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론 차등지원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있다는 것과 중증장애인에게 많이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회적 활동성이 약한 장애인에 대한 우선지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론 초기에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예산 부족에 직면할 소지가 있어 지속가능한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만 혜택이 가능하며 기존 LPG 연료를 지원받다가 축소되는 장애인의 경우 지원 감소에 따른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행 장애 여부에 따른 차등지원의 장점은 차등지원액 만큼 예산 절감효과 있다는 것과 보행 장애인에게 많이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약한 장애인에게 우선지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안 또한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과 기존 LPG 연료를 지원받다가 축소되는 장애인의 경우 지원 감소에 따른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이 방법은 지속가능한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방안인 LPG 지원제도 폐지 및 이동수당제도 신설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다. 이 대안은 △중증·보행·중증보행 장애인에게 이동 수당 지급 △저소득 장애인 이동수당 지급 등 2가지로 나눌수 있다.

중증·보행·중증보행 장애인에게 이동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약한 장애인의 우선지원 효과와 장애인의 이동성을 강화한다는 LPG 연료 지원 사업의 원래 목적에 부합할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또한 장애유형 및 등급만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므로 행정 용이하며 차량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므로 차량소유자에게만 지원한다는 비판 생기지 않게 된다. 이같은 제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중증 장애이거나 보행 장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으므로 보편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LPG 연료 지원을 받다가 제외되는 장애인의 경우 지원 감소에 따른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이동수당의 원래 목적인 장애인의 이동성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생계비의 일부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

한편으로 저소득 장애인 이동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장애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에게 우선지원 효과가 생긴다. 또한 장애인의 소득을 감안한 이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정부의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으며 차량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므로 차량소유자에게만 지원한다는 비판과 소득계층별 형평성에 대한 비판도 없게 된다는 장점이 생긴다. 그러나 기존 LPG 연료를 지원받다가 제외되는 장애인의 경우 지원 감소에 따른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 있으며 지급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할 경우 차상위 계층 대상자 선정에 행정적인 어려움이 발생된다. 특히 이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시 이동수당의 원래 목적인 장애인의 이동성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생계비의 일부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

●향후 정책 방향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소득수준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 현행 LPG 연료 지원 사업은 보편적인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여건에서 이 제도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LPG 차량 소유자만 혜택을 보고, 정작 이동에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나 저소득 장애인은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필요성 제기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LPG 지원사업에 대해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가는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원과 효율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제도이어야 하며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에 부합되는 제도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건물이나 도로 등의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 교통대책의 마련, 활동보조인력 제도의 도입 및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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