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현직 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석궁 사건’으로 사회가 시끌벅적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95학년도 성균관대 본고사 수학과목 채점위원이었던 김명호 전 교수가 채점도중 ‘수학Ⅱ7(공간벡터에 대한 증명)’ 문제의 오류를 발견한데서 출발한다.

최근 창원에 거주하는 한 민원인이 지난해 가을 시행된 제9회 주택관리사 시험 A형 시설개론 118번 문제(도시가스 공급과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설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제기된 민원에 대해 처리를 맡은 대한주택공사는 충분한 검토와 건설교통부 시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정답 및 합격자를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118번 문제는 ‘도시가스 공급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으로 답은 4번 ‘원료→제조→압축기로 압송→홀더에 저장→압력조정→공급’이다. 이 답은 기존 도시가스사들이 LPG+Air 방식으로 공급하던 형태를 문제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가 1987년 이후 LNG를 도입해 인수기지에서 하역, 저장, 기화, 송출의 과정을 거쳐 전국 천연가스배관망과 도시가스 공급망을 통해 각 수요처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의 ‘충분한 검토와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답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쳤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출제위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최소한 이러한 문제 제기시 문제의 정당성에 대해 관련부서(산자부) 관련기관(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의 의견을 물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또다른 오류 방지를 위해서 명확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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