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LNG발전소 건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불거진 LPG업계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안으로 LPG차량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LNG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가장 피해가 큰 LPG업계를 위해 제주도내에서는 LPG자동차에 대한 사용제한을 없애달라는 요청을 산자부에 전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총리실에 또 다시 청원했다.

청원 내용은 청정환경 보호와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제주도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차를 포함한 전 차종에 LPG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승용차 중 RV형 경유 차량과 경유 승합차량의 허용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전 승용차량 LPG사용은 육지와의 형평성 문제와 육지로의 역 반입을 통한 불법사용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자부는 일반 승용차를 제외한 RV형 경유차와 경유 승합차를 포함한 전 차종에 LPG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주도는 일반 승용차를 포함한 전 차종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일반 승용차를 제외할 경우 실제로 LPG사용차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것만으로는 LPG업계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의해 에너지 산업이 재편될 경우 이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적정한 지원책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은 관련 산업의 충격을 줄이고 타 산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산자부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제주도 LPG차량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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