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끊임없는 분쟁의 이유가 돼왔다. 에너지 문제가 곧 안보와 직결될 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 중심의 일방통행이 빚어낸 결과였다. 이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고 많은 상처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은 단순한 의견 수렴의 절차가 아닌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첫 단추로 최근 산자부 장관과 국가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의 의제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첫 출발이었다.

특히 국가에너지 위원회의 핵심 아젠다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준비 단계로서 산자부의 ‘에너지·자원 정책’을 공론화하는 첫 번째 시험무대가 되었다.

정책 결정 후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갈등들을 일일이 봉합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아니라 출발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될 소지들을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게 된 것이다.

새로운 정책결정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의 결정방식이 앞으로 반복되던 의견의 충돌과 갈등의 악순환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위원회를 통해 에너지정책의 합목적성을 일궈낼 선순환 고리가 되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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