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신문이나 공중파 매체를 통해 한국에 ‘오일 메이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나 보도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자원 개발에 더 많은 자본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대다수다.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메이저 이외에도 다양한 당사자들이 관련되어 있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Host Country), 그 국가들이 설립한 국영 에너지 회사, 국제금융기관을 포함한 국제기구 및 비정부 단체가 그 예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들은 개발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재원과 기술력 및 인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인 메이저에 의존한다. 이런 에너지 다국적기업은 다른 종류의 다국적기업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에너지 다국적기업의 경우 국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즉 제약, 화학 및 자동차 등 다른 다국적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회사를 두지 않고서도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에너지 개발은 자원이 있는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에 회사를 두어야 한다.

둘째, 에너지 개발의 경우 투자와 이익의 회수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개발은 자본 집중적 투자이며 개발 전에 새로운 사회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기도 한다. 더구나 에너지 개발 투자는 그 수익성이 담보되지도 않는다.

셋째, 에너지 다국적기업들은 자원 보유국의 정부정책과 규제에 대해 다른 다국적기업들보다 훨씬 민감하다. 이 경우 단순한 경제적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문화적·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및 대응이 요구된다. 이것은 에너지 개발의 정치·사회·문화적 중요성 때문에 그렇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 이해관계는 개발된 자원으로 발생되는 보너스나 로열티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고용증대·사회간접자본 확충·기술 이전·전문가 양성·판매시장에의 진출과 같은 사회, 정치적 문제들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쟁점들을 다루기 위해 특허 약정(Concession Agreement 또는 License Agreement), 지분참여 약정(Participation Agreement), 생산물분배 약정(Production Sharing Contract), 서비스 제공 약정(Service Contract) 등의 계약 형식이 이용돼 왔다.

자원보유국의 직접적 참여 없이 다국적기업이 특허권을 가지고 모든 개발을 독자적으로 특정기간 동안 정해진 지역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부터(Concession), 양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런 다음에는 다국적기업이 단순히 서비스(기술과 인력 지원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산물의 일부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온 것이다.

현재는 이런 방식의 약정들이 혼합되어 더욱 복잡한 계약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자원 보유국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은 영토분쟁이다. 어느 나라가 자원을 소유하느냐의 문제이고, 결국 누구와 개발에 관련된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가라는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분과 국영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제기구들과 국제금융기관 및 비정부기구들이 중요한 당사자들이다. OPEC, OECD와 국제금융기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다.

요즘은 환경단체나 인권단체가 에너지 개발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수백억달러를 들여 건설한 풍력 발전설비를 환경단체의 이의제기로 철거해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했었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에서 천연가스전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권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미리 파악하고, 주의 깊은 검토가 이루어진 후 사업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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