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일명 가짜 휘발유, 가짜 경유라 통칭되는 제품을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유사석유제품은 우선 품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다. 흔히들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해도 자동차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자동차를 인체에 비유한다면 해로운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성인병 등 치유 불능의 질병들이 생긴다는 것과 같다. 당장은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해도 자동차 성능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 결국 절약된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자동차 수리비가 들어간다. 즉 되로 받고 말로 갚는 우를 범하는 것이 바로 유사석유제품 사용 행위인 것이다.

두 번째 국가 법 질서의 붕괴로 인한 사회 안전망의 해이 현상이 발생된다는 점이다. 지금도 길거리에서 버젓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사용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국가 운용의 근본 기준인 법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며 이같은 행위는 곧바로 법 경시 풍조를 양산해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 국민 4대 의무인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음으로 국가 경제 및 국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유사석유 제품으로 인해 탈루되는가 하면 건전한 석유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쳐 결국 그 피해와 부담은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간 6,000명 이상이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해 범법자가 되는 현상은 누가 뭐래도 근절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유사석유 사용자까지도 처벌하려는 것은 어쩔수 없는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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