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단계의 유증기 회수를 의무화하는 Stage Ⅱ 도입을 두고 석유업계와 정부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최근 환경부의 주유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도화선이 됐다.

현재 주유업계는 국내 주유시설 상태나 Stage Ⅱ 설치에 따른 안전성, 설치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연장하거나 유보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부는 약 2년여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엇갈리는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VOCs 설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오존파괴로 인한 위협은 물론 미숙아, 저체중아 출산 위험을 줄이고 주유소 종사자나 주유소 인근주민이 입는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Stage Ⅱ를 설치할 경우 주유소 당 추가 비용부담요인이 발생하지만 연간 67억원의 휘발유를 회수, 연간 130억원의 VOC 저감편익이 발생해 앞으로 15년간 주유소 1개소당 5,000∼7,000만원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는 주유업계가 VOCs 설치시기,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도 업계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는 만큼 주유업계도 일방적인 어려움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민건강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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