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LPG차량 운전자 교육이 지난 해에 비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 31조와 제 54조에 의하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모든 운전자는 안전(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에는 동법 47조에 의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99년도에 약 18만명의 LPG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한해 동안 비상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부장촵과장급의 전문강사를 육성해왔다. 또한 본사와 각 지역본부에 차량용기 및 부품과 LPG차량구조에 대한 OHP필름을 제작, 배부촵활용케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였으며 휴일교육과 출장교육도 확대함으로써 운전자들의 편의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가스안전공사 본사 야외교육장에 실제 LPG차량을 구입촵배치해 교육에 활용, 보다 생생한 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 애써왔다.

작년말까지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총 65만5천4백75명으로 현재 운행 중인 75만여대의 LPG차량 대수에 비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금년 예상 교육인원을 20만명 이상으로 책정, 미이수자를 없애기 위해 자동차 3사와 충전소 및 행정관청과의 협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키로 했다. 작년에는 부장촵과장급 이상이던 전문강사를 부장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접수도 계획 중이다. 또한 주말이나 휴일교육을 확대하고 시촵군촵구 단위의 출장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LPG 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살펴볼 때 잘 모르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올해는 자동차 영업소 등에서의 현장교육과 충전소를 통한 교육접수에도 많은 비중을 둘 예정이다"고 밝혔다.



손의식 기자 essohn@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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